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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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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개념

여권은 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 시 관계 국가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로, 2008년 8월25일 전자여권제 시행과 동시에 여권의 대리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직접신청 하셔야 합니다.

여권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

전자여권의 개념

  • 전자여권(ePassport,electronic passport)이란,여권 내에 IC칩을 추가하고 개인정보와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여권
  • 신원정보 수록범위: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여권번호,생년월일 등)
  • 바이오 인식정보 수록범위 : 얼굴
    ※ 전자여권은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본인직접신청제

  • 적용범위 : 여권신청전반 (신규,재발급 등)
  • 본인직접 신청의 예외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제출)
    • 연령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배우자
    • 본인이나 배우자의 2촌이내의 친족으로서 만18세 이상인 사람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여권신청서는 반드시 흑색 펜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실 경우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이용, 양면출력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하시면 안됩니다.
  • 신청서에 꼭 기재하여야 할 사항
    • 성인 :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신규,변경), 신청인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신청인 외)
    • 미성년자 : 한글성명,주민등록번호,로마자성명(신규,변경), 신청인 전화번호, 긴급연락처 (신청인 외), 미성년자 및 신청법정대리인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온라인 재발급 신청

  • 정부24 신청 바로가기(https://www.gov.kr/)
    • 수령기관 선택 후 기존여권 기간이 유예한 경우 여권지참 본인 방문
      *여권수수료외 온라인 추가 발급 수수료 1%~4% 발생
  • 온라인 재발급 예외 대상
    • 만18세미만 미성년자
    • 기존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 직전여권 발급 이후 주민번호 정정 또는 개명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 분실 이력이 있거나 1회 이상 분실 이력이 있고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 외교관 및 관용여권, 긴급여권 신청자
    • 영문성명 변경 신청자(배우자성 포함)
    • 병역의무자(보충역,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자 등), 행정제재자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 02-820-1301~2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