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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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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등록 대상 및 검진비용

장애인등록 및 검진비용

장애인등록

  • 목적
    • 장애인 등록철차 안내를 통해 적정한 장애진단 및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 장애인등록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 등록대상
    • 신체적 장애
      신체적 장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정, 중증의 뇌전증
    • 정신적 장애
      정신적 장애
      분류 세분류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 등 자폐성 장애

      ※ 위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이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이거나,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총 10만원 한도내 지원
자료관리담당
장애인복지과  / 02-820-9688
최종업데이트
2024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