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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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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신고의무자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은 자로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장소

주소지 관할 또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구청, 읍·면사무소)

신고기간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서 기재방법

  • 개명전 이름과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을 기재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
  •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후의 이름을 기재

신고방법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신고, 우편신고 가능

  • 신고인 : 신분증
  • 제출인이 출석하는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820-1284, 1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개명허가 결정문(원본)
  • 개명신고서

첨부파일 : 개명신고서 개명신고서(한글 프로그램)
서식다운로드

자료관리담당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02-820-1282
최종업데이트
2023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