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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양성교육

보육교사의 자격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 이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1급 인정대상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인정대상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험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인정대상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한 자

※ 여기서의 보육업무경력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과,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영유아보육과 보육지원팀 / 02-820-969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