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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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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표시 방법

  • 광고물 총수량

    상업지역,준주거지역 – 2개 / 일반주거지역, 간판개선지역 - 1개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벽면이용간판에 한하여 측면 1개 추가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하여야 함. (단,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 등에 등록된 상표·디자인은 그러하지 않음)
  •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은 제한적으로만 사용
  • 간판개선사업 구간은 해당 고시를 따름(1업소 1간판 원칙)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일반)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 종류 표시방법
벽면이용간판
  • 1업소 1개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가능)
  • 건물 5층 이하 설치 가능 / 2층 이상 입체형 설치
  • 가로 : 개별업소 가로폭 80%이내, 최대 10M 이내
  • 세로 : 판류형-0.8M / 입체형-0.45M
  • 3층 이하 간판 면적(가로x세로)이 5M² 미만인경우 허가 신고 배제 대상(건물주 합의하에 설치가능) 다만 법령 상의 가로·세로길이를 준용하면서 신고배제 대상이 되어야함
  • 전광류, 네온류, 디지털광고물은 허가 대상(상업지역만 가능)
돌출간판
  •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 3M(인도가 없는경우 4M) 이상
  • 가로 : 돌출폭 1M 이내 (벽면간의 간격 0.3M이내)
  • 세로 : 건물 한층높이 이내, 최대 3.5M이내
  • 두께 : 30cm이내
창문이용 광고물
  • 건물 3층 이하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자사광고 가능
  •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천ㆍ종이ㆍ비닐 등)
  •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 불가
전단
  • 크기 : 가로 30cm이내, 세로 40cm이내
  • 신고 증명서를 발급 전단을 직접 나누어 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 등을 통하여 배부
  • 공중에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끼워 넣는 것은 불가

※ 기타 세부 표시방법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참조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 02-820-193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