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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자가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 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
☺️ 특정사업에 10만원 기부시 13만원 이상의 혜택 ⭐️
①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② 3만원 답례품(동작사랑상품권)
※ 단순 변심에 의한 기부금 반환 불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4조에 따른 불법 기부금은 반환 가능)
※ 지정 기부 목표액 초과 시 다른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변경 활용 가능
※ 목표액 미달 시 사업의 시기·범위·내용 등 일부 변경 (다른 고향사랑 기금사업 편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