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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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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옥외광고물

  •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디자털광고물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게시시설

  •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

옥외광고사업

  •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

허가대상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과, 4층 측 · 후면에 설치하는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신고 대상을 제외한 것)
  • 지주이용간판(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
  •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것)
  • 옥상간판, 애드벌룬, 교통시설·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네온,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대상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중 허가대상 제외(3층 이하의 건물 벽면에 면적이 5㎡를 이상인 것, 4층이상 건물상단에 입체형으로 3면에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상단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것)
  • 현수막, 벽보, 전단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흐름도

신청(신고) → 검토 → 심의(심의대상인 경우) → 결재 → 허가(신고) 교부

허가(신고) 서류

허가(신고)문의

  •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장승배기로 70, 8층)
건설행정과 광고물관리팀
업 무 전 화 번 호
대방동, 흑석동, 사당동 고정광고물 02-820-1838
노량진동, 신대방동, 상도동 고정광고물 02-820-1839
옥외광고사업 02-820-1837
현수막·벽보·전단 02-820-1841
자료관리담당
도시계획과  / 02-820-193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