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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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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지자체로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특정한 목적의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특정사업)기부' 가 가능합니다.

기부대상

  • 기부자 : 개인 (법인 불가능)
  • 기부처 :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 ※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는 어디든 기부 가능
    (예) 주소지: ★★구, 생활권: 동작구 → ★★구 기부 불가, 동작구 기부 가능

기부한도

  • 개인당 지자체 합산 연 2,000만원

기부 혜택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 (예)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10만원+ 초과분14.8만원)
  •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 동작구 답례품 : 모바일 동작사랑상품권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 서울페이+앱으로 제공
        ※ 향후 답례품 공모를 통해 지자체 특산품 등 답례품 추가 예정

기부 방법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 온라인기부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 기부하러 가기
  • 오프라인기부 : 가까운 NH농협은행 방문(신분증 지참)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됩니다.
    (취약계층 지원,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 진흥, 공동체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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