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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로 기부하는 '일반기부'와 특정한 목적의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특정사업)기부' 가 가능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동작구 답례품 : 모바일 동작사랑상품권 (동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