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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분규정

  • 위반 시 처분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록말소, 과태료 정보
    위반 시 처분규정 다운로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행위 근조 법조문 처벌내용
  •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법 제81조 제1호
시정명령
  •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주기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제4항
법 제81조 제2호
시정명령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6항
법 제81조 제3호
시정명령
  • 사회보험료 소요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제7항
법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
법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
법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
법 제34조제4항
법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법 제36조제1항
법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 준공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거나 준공 후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
법 제37조 법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
법 제81조 제4호
시정명령
  •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38조제2항
법 제81조 제6호
시정명령
  •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8조
법 제81조 제5호
시정명령
  •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0조
법 제81조 제7호
시정명령
  • 건설공사의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2조
법 제81조 제8호
시정명령
  • 건설업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의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
법 제81조 제9호
시정명령
  •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81조 제10호 시정명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일반기준

  •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함.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일반기준
위반행위 처벌내용
  • 법 제81조 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치처분
  •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치처분
  • 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 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영업정치처분
  • 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치처분
  •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아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감경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미만(과징금은 2천만원)으로 감경할 수 없고,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음
    • 감경사유
      •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가중 사유
      •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ㆍ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함

개별기준

  • 위반 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 ※ ‘위반 시 처분규정’ 첨부파일 참조

등록말소

등록말소
위반행위 근조 법조문 처벌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법 제9조
법 제83조 제1호
등록말소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적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제4항
법 제83조 제2호
등록말소
  • 건설업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법 제83조 제2호의2 등록말소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3조 제3호의2 등록말소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83조 제3호의3 등록말소
  •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단,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
법 제13조제1항
법 제83조 제4호
등록말소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법 제83조 제5호
등록말소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이를 다른자에게 빌려 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21조의2
법 제83조 제6호
등록말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주기적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81조 제2호
법 제83조 제7호
등록말소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 제83조 제8호 등록말소
  • 건설업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3조 제8호의2 등록말소
  •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83조 제12호 등록말소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83조 제13호 등록말소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아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음.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 감경 사유
    •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경미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 가중 사유
    • 위반행위가 건설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 감경하거나 가중함

개별기준

  • 위반 행위별 과태료 금액 ※ ‘위반 시 처분규정’ 첨부파일 참조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02-820-991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