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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수첩) 기재사항 변경

기재사항 변경신고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기재사항 변경신청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 법인(주민)등록번호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다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는 제외 → 이 경우 별도 양도 또는 상속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상호·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성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개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을 변경하는 경우 :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확인)서류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본인동의 필요), 주민등록표 등본(본인동의 필요), 외국인등록증(본인동의 필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장등록대장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본인동의 필요)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함
단, 본인동의가 필요한 서류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처리기한 : 즉시 (다만 대표자변경은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로 수일소요)

수수료 : 없음

재발급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3항)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서식의 “재발급 신청사유”란에는 분실, 훼손, 기재사항 만재 등의 사유 기재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원본(훼손 또는 기재사항 만재 시)

처리기한 : 1일

수수료 : 2천원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02-820-991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