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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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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

건설업 폐업신고

건설업 폐업의 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그 건설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건설업폐업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
  •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처리기한 : 즉시

수수료 : 없음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등록하는 경우
    •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등록을 하는 경우
  •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됨
  • 폐업신고 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02-820-991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