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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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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양도ㆍ합병ㆍ상속

건설업 양도신고

건설업 양도의 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함

건설업 양도절차

  1. 건설업 양도에 관한 의결
    (주주총회 등)
  2. 양도계약서 작성
  3. 양도공고(30일 이상)
  4. 건설업 양도
  5. 양도신고서 제출
  6. 적합여부 심사
  7. 양도신고 수리 및 공고

건설업 양도의 공고(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 공고기간 : 30일 이상
  • 공고방법 :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전문)건설업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공고사항
    •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 양도예정연월일
    •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건설업 영위기간 등의 승계

  •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 건설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 이 경우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건설업 양도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 건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음
    •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건설업양도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 양도계약서 사본
  • 양수인에 관한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함)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 발행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설(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중 1부
  • 건설업양도의 공고문(일간신문 및 관련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종내용을 기재한 서류
  •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의 경우에 한정)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제출(확인)서류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대장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본인동의 필요)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함

단, 본인동의가 필요한 서류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처리기한 : 10일

수수료 : 없음

건설업 합병신고

건설업 합병의 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 다만, 건설업자인 법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
  •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건설업 합병절차

  1. 법인 합병에 대한 의결
    (주주총회 등)
  2. 합병공고
    (30일 이상)
  3. 법인 합병
  4. 합병신고서 제출
  5. 적합여부 심사
  6. 합병신고 수리 및 공고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법인합병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합병계약서 사본
  • 합병공고문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에 관한 다음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함)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 발행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설(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중 1부
제출(확인)서류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대장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본인동의 필요)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함

단, 본인동의가 필요한 서류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건설업 상속신고

건설업 상속의 신고(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상속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함.
  • 상속인의 피상속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건설업 상속절차

  1. 건설업 상속
  2. 상속신고서 제출
    (상속개시 60일 이내)
  3. 적합여부 심사
  4. 상속신고 수리 및 공고

구비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 건설업상속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에 관한 다음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함)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및 여권 사본
    • 법인인 경우에는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각 영업점 발행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해당 시설(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종류·성능 및 수량)
      •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중 1부
제출(확인)서류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대장 등본(본인동의 필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본인동의 필요) 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제출하지 아니함

단, 본인동의가 필요한 서류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처리기한 : 7일

수수료 : 없음

자료관리담당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 / 02-820-991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