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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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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출산축하금,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

동작출산축하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2022. 7.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동작구 출생아에게 축하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이상 20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9606)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2023.1.1. 이후 출생아) 신청일 현재까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이어야 함)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동작구 신생아에게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용품 구입영수증
  • 문 의 처 :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02-820-9606)
자료관리담당
영유아보육과 출산정책팀 / 02-820-9606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