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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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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2024년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 이용 금액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1일당 단가
(천원)
단태아쌍태아삼태아사태아 이상
인력 1명인력 2명인력 2명인력 3명인력 2명인력 4명
137.6172.0265.6344.0398.4371.2531.2
2024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구분서비스기간(일)서비스가격(천원)정부지원금(천원)본인부담금(천원)
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단축표준연장
단태아첫째아A-가-➀형자격확인510156881,3762,0646201,1001,44468276620
A-통합-➀형150% 이하5379491,238151427826
A-라-➀형150% 초과
(예외지원)
4337299912556471,073
둘째아A-가-➁형자격확인1015201,3762,0642,7521,2661,6921,981110372771
A-통합-➁형150% 이하1,1001,4441,6792766201,073
A-라-➁형150% 초과
(예외지원)
8941,1361,3764829281,376
셋째아이상A-가-➂형자격확인1015201,3762,0642,7521,2931,7332,03683331716
A-통합-➂형150% 이하1,1281,4651,7072485991,045
A-라-➂형150% 초과
(예외지원)
9221,1761,431454888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인력1명B-가-➀형자격확인1015201,7202,5803,4401,6512,2192,61469361826
B-통합-➀형150% 이하1,4791,9352,3052416451,135
B-라-➀형150% 초과
(예외지원)
1,2041,5231,8575161,0571,583
인력2명B-가-➁형자격확인1015202,6563,9845,3122,4413,2544,0192157301,293
B-통합-➁형150% 이하2,2162,9673,6754401,0171,637
B-라-➁형150% 초과
(예외지원)
1,8802,5373,1597761,447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인력2명C-가-➀형자격확인1525405,1608,60013,7605,0567,74011,2841048602,476
C-통합-➀형150% 이하4,6456,88110,3205151,7193,440
C-라-➀형150% 초과
(예외지원)
3,9745,9348,9441,1862,6664,816
인력3명C-가-➁형자격확인1525405,9769,96015,9365,8568,96413,0681209962,868
C-통합-➁형150% 이하5,3797,96911,9525971,9913,984
C-라-➁형150% 초과
(예외지원)
4,6026,87210,3581,3743,0885,578
사태아 이상 (중증 + 삼태아 이 상)인력2명D-가-➀형자격확인1525405,5689,28014,8485,4568,35212,1761129282,672
D-통합-➀형150% 이하5,0127,42511,1365561,8553,712
D-라-➀형150% 초과
(예외지원)
4,2886,4039,6511,2802,8775,197
인력4명D-가-➁형자격확인1525407,96813,28021,2487,80811,95317,4241601,3273,824
D-통합-➁형150% 이하7,17210,62515,9367962,6555,312
D-라-➁형150% 초과
(예외지원)
6,1369,16313,8111,8324,1177,437

※ 이용가격은 제공기관 자율 책정(5%내)을허용하므로 기관마다 금액이 상이할수 있으며,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부담금 있음

※ 제공기관과 계약된 서비스 기간은 추후 변경이 불가능 (계약 시 주의)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가”형
지원대상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재활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 “라”형(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신청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 지나면 바우처 자동 소멸)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 퇴원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이로부터 60일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동작구보건소 3층 모자건강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방문시간 : 09:00~11:30, 13:00~18:00
  • 구비서류
    •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출산전)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 ③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④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⑤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이용절차

  •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 2.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예약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본인 부담금 납부)
  • 3. 제공기관에서 계약자에 대한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면 다음날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가 생성되고 이후에는 서비스 상품 변경 불가
  • 4. 매일 서비스 종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바우처 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학인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
    •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맞벌이로 판정, 부부 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② 직장가입자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유급휴직(급여명세서 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나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3,343,000119,65761,984120,657
2인5,524,000196,672146,739199,492
3인7,072,000251,147210,599255,837
4인8,595,000304,986271,091314,423
5인10,044,000360,818332,772377,299
6인11,428,000422,318400,222453,848
7인12,773,000453,848433,430498,289
8인14,118,000543,979524,772589,232
9인15,463,000589,232567,285659,065
10인16,808,000659,065625,932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자격확인 대상 출산가정(2023.1.1. 이후 출생아)
  • 지원조건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지원내용 :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 부담금 90% 지원

기타

  • 서비스 유형 확인 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
  • 전국 제공기관 및 품질평가결과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 검색방법 :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 서울특별시, 시군구 : 동작구, 사업 구분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조회
  •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제공기관 이용 가능

동작구 제공기관 현황 (2024.06.기준)

동작구 제공기관 현황 (2024.02.기준)
연번기관명소재지전화번호
1사임당유니온동작구 상도로15길 143, 4층 414호02-3280-3579
2(A+)행복한헬퍼114
동작구 동작대로 163,5층02-544-8180
3닥터맘
동작구 등용로 127, 103동 301호
02-868-5457
4동작 아이미래
동작구 등용로 38 (상도동 B1,8-76호)
02-852-5992
5(A)프리미엄마망
동작구 장승배기로16길 6, 103호
02-544-8180
6드림가
동작구 동작대로1길 18, 3층 3130호
02-1670-0628
7봄빛베스트
동작구 등용로 38(상도동,B1 9-46)
02-597-5508
8도담도담산후도우미
동작구 사당로17길 8 A동 2층 246호
02-591-1230
9리꼬맘
동작구 흑석로5길 70, 지층 101호
02-6240-0369
10아기천사 앤 맘
동작구 장승배기로24길 3, 101
02-6015-3579
11해피케어
동작구 등용로 38, 상가동 지하1층 B09호
02-6677-3579

  •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문의 및 신청

  •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20-9505,9594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449
최종업데이트
2024년 0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