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공공요금 감면 등 정부의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출생 신고 당일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출생 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일반인) 서비스 문의 :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주민센터, 보건소
(다자녀) 공공요금 문의 : 한국전력공사( 123)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 개별 도시가스회사
유형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
급부 명 | 소관기관 | 신청 구비 서류 | 신청기관 | |
지방자치 단체 |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동작구 | 신청서, 신분증 | 동 주민센터 |
다둥이 행복카드 | 동작구 | 신청서, 신분증 | 동 주민센터 | |
일반 | 가정양육수당신청 | 보건복지부 | 통장사본(아동본인명의 | 읍·면·동 주민센터 |
다자녀 | (다자녀)도시가스요금 | 한국가스공사 | 자격증명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
(다자녀)전기료 경감 | 한국전력공사 | 자격증명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 |
(다자녀)지역난방비 | 한국지역난방 | 자격증명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 |
■ 동작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동작구에서 출생한 셋째 이후 아동(둘째, 셋째가 쌍둥이인 경우 둘 다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 보험료를 동작구에서 5년간 지원
※단, 타 시·군·구로 전출시 지원 중단
□ 보장내역
- 신생아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감기, 중이염, 아토피 등의 외래진료비 및 입원비, 진단비 등
보장항목 | 진단비 | 장해진단비 | 수술비 | 입원비 | 통원비 |
보장금액 | 최대1,000만원 (암,골절 등) | 최대5,000만원 (장해비율 별) | 최대250만원 (질병, 상해 등) | 2만원 (첫날부터) | 최대3만원 (1회당) |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 확인 후 보험사에서 연락 → 보장내역 설명 및 청약서 작성 후 가입완료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주민센터 비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