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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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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안내

목적

  • 저소득서민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민간월세 거주가구 가구원수에 따라 월 일정액 차등 지급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규칙 제3장 주거지원계정자금의 대출 등
  • 대 상 : 민간 (보증부) 월세 주택 및 고시원에 거주하는 가구

- 주택기준 : 임대보증금 1억6천5백만원 이하

- 재산기준 : 재산가액 1억6천만원(금융6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 1대 이하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원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내용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월지급액 80,000원 85,000원 90,000원 95,000원 100,000원 105,000원
  • 구비서류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동주민센터에 비치)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부여받은 것만 인정)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자 신분증

※공적자료 조회 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증빙자료 제출
  • 신청방법 :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 02-820-970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