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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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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안내

목적

  •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소유자와 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주택법,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 대 상 : 국민기초수급자, 법적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 보증금 지원
      주택유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보증금 지원

      전세금 13,000만원 한도 내에서 95%지원(최대12,350만원)
      ※ 나머지 5%는 계약금으로서 입주자 본인 부담이며, 13,000만원 초과분 역시 본인부담

      (보증금한도액 3억 2,500만원이내)

      월임대료 지원금액의 연1~2%이자 해당액
    • 임대기간 : 2년
      •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최장30년 거주)
        ※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지원절차
    1. 동 주민센터

      • 신청접수
    2. 사회보장과

      • 자격확인
    3. SH/LH공사

      • 입주대상자 선정
    4. 입주자

      • 입주희망
        주택선정
    5. SH/LH공사

      • 계약가능
        여부심사
    6. SH/LH공사

      • 임대차
        계약체결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 02-820-970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