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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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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등 기존주택매입임대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 지원안내

목적

  •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사업내용

  • 추진근거 :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대 상 : 국민기초수급자, 법적보호대상 한부모가족등 무주택 세대구성원
  • 지원내용
    • 주택유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주택유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주택유형 면 적
      다가구 가형 전용면적 50㎡ 이하(모든가구), 원룸주택(50㎡미만)(1~2인 가구)
      다가구 나형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3인이상 가구)
    •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최초2년,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회(최장20년 거주)까지 계약 갱신가능
      임대조건

      시중전세금액의 약 30%수준
      - 다가구(20.88㎡ ~ 65.58㎡) : 임대보증금(평균) 26,350천원, 임대료(평균) 273천원

      - 원룸(14.04㎡ ~ 49.99㎡) : 임대보증금(평균) 17,860천원, 임대료(평균) 179천원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및 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
      재계약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음

  • 지원절차
    1. 동 주민센터

      • 신청접수
    2. 사회보장과

      • 자격확인
    3. SH/LH공사

      • 입주대상자 선정
    4. SH/LH공사

      • 계약체결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료관리담당
사회보장과  / 02-820-9705
최종업데이트
2024년 0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