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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한강지역주택조합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 발주자 | 비고 | 작업기간 및 측정기관 |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
동작구 본동 384-5번지 외 6필지 석면해체공사 | 한강지역 주택조합 | 2026. 5. 18. ~23. ㈜친환경건축이에이그룹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