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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중앙대학교 305관 402호, 104관 608호)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중앙대학교 305관 402호, 104관 608호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주소지:동작구 흑석로84
□기 간: 2026.6.07. ~ 6.08.(2일)
□작업자: (주)서울환경컨설팅
□석면자재:면적 60.96㎡
□문 의:환경과820-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