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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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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

환경과
02-820-1309
등록일
2026-05-13
조회수
31
첨부파일

목록석면안전관리법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의거,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해체·제거 사업장에서 석면 비산을 측정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공개내용

사업장 명칭

(소재지)

발주자

비고

작업기간 및 측정기관

석면배출 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조치결과

동작구

대방동 13-19 일대

석면해체공사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2026. 4 27. ~ 2026. 4. 28.(2)

리서치 앤 에즈메스토스

기준치 이하

해당없음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