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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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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환경과
02-820-1309
등록일
2026-04-24
조회수
49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용역 

 

□대상지 주소:동작구대방동 3-1번지 일대

 

기 간2026. 4 27. ~ 2026. 5. 10.(14일간)

작업자: ()비조이엔

 

석면자재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면적 213.38

 

문 의: 환경과820-1309. .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