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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노량진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석면해체·제거용역
□대상지 주소:동작구대방동 3-1번지 일대
□기 간: 2026. 4 27. ~ 2026. 5. 10.(14일간)
□작업자: (주)비조이엔
□석면자재: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면적 213.38㎡
□문 의: 환경과820-1309.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