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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한강지역 주택조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 동작구 본동 공동주택사업지구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주소지: 동작구 본동 384-5번지 외 6필지
□기 간: 2026.04. 13. ~04. 20.(8일간)
□작업자: (주)도시와환경
□석면자재: 면적 801.36㎡
□문 의: 환경과 820-1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