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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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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한강지역 주택조합)

환경과
02-820-1309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63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 동작구 본동 공동주택사업지구 석면해체공사 감리용역

□주소지: 동작구 본동 384-5번지 외 6필지

□기 간: 2026.04. 13. ~04. 20.(8일간)

□작업자: ()도시와환경

□석면자재: 면적 801.36

□문 의: 환경과 820-1309

자료관리담당
환경과 환경지도팀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