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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작업일정 공개(대방동 341-2 외 3필지, 3층)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명 칭: 대방동 341-2 외 3필지, 3층 석면해체공사
□주소지: 동작구 노량진로 4 (대방동) (대방동 341-2 외 3필지)
□기 간: 2026. 3. 13~ 4. 14. (31일)
□작업자: (주)새움
□석면자재: 면적 184.28㎡
□문 의: 환경과 820-1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