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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상도동 507-3)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상도동 507-3 4층 석면철거공사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507-3
□ 기 간 : 2012.09.10~2012.09.20
□ 작업자 : (주)서울산업컨설팅
□ 내 용 :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 석면자재 : 천장재 162㎡
□ 문 의 : 환경과 820-1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