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태성복지관- 신대방동 385-2)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공개내용
|
사업장명칭 ( 주 소 지 ) |
작업기간 |
작업자 |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
조치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
|
태성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85-2) |
2012.07.28∼2012.08.06 |
(주)태임건설 |
기준치 이하 |
해당없음 |
나. 공개장소: 구 홈페이지 「사이버주택정보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