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 (신용협동조합-노량진동 40-2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명 칭 : 신용협동조합 노량진점 천장재 해체제거작업
□ 주소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40-28
□ 기 간 : 2012.05.16~2012.05.31
□ 작업자 : (주)현재티엠
|
□ 내 용 : 신용협동조합(노량진점)건물의 석면 해체 제거 □ 문 의 : 환경과 820-13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