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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관내 구민의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검사 및 약제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대 상 : 동작구민

내 용 : 치매검진, 치매치료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④ 사업부서

건강증진과

⑤ 담당자

지방간호사무관 박금숙

지방간호서기 나하나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5.9~ 25.12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