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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8] 서울특별시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
|---|---|---|---|
| ② 추진배경 | 관내 구민의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검사 및 약제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대 상 : 동작구민 ◦내 용 : 치매검진, 치매치료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
| ④ 사업부서 | 건강증진과 | ⑤ 담당자 | 지방간호사무관 박금숙 지방간호서기 나하나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5.9월 ~ 25.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