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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7]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신생아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 주요내용 - 예방접종 지원 질병에 백일해 신설 - 백일해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접종일 기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조항 신설 | ||
| ④ 사업부서 | 감염병관리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양혜영 지방행정주사보 조혜원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9. ~ 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