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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건행정과
김지향
02-820-9454
등록일
2026-05-22
조회수
24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조례

② 추진배경

법제처 요청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5조의 위임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③ 사업개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별표 수수료액표 서식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④ 사업부서

보건행정과

⑤ 담당자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최민경

지방행정서기보 김지향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5. 3. ~ 2025. 5.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