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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② 추진배경 | 법제처 요청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위임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 | ||
| ③ 사업개요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본문에 명확히 규정하고, 별표 수수료액표 서식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함 | ||
| ④ 사업부서 | 보건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김기택 지방행정주사 최민경 지방행정서기보 김지향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3. ~ 2025.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