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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 ||
| ③ 사업개요 | - 운용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개정사유 : 기금 운용 방식을 저금리 융자 외에 각종 지원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 주민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융자 및 사업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 ·조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 | ||
| ④ 사업부서 | 경제정책과 | ⑤ 담당자 | 김시영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4월 ~ 7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