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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개정

② 추진배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용 방식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 생활안정을 효율적으로 지원

③ 사업개요

- 운용근거 : 지방자치법 제159(재산과 기금의 설치)

- 개정사유 : 기금 운용 방식을 저금리 융자 외에 각종 지원 사업 추진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 주민 생활안정 지원

- 주요내용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융자 및 사업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

·조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정비

④ 사업부서

경제정책과

⑤ 담당자

김시영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5. 4~ 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