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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① 정책사업명 | |||
|---|---|---|---|
| ② 추진배경 | 관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내에서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 근 거 :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내 용 ·창업, 마케팅, 기술개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 효 과 ·기업 지원 및 육성, 유치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 내 경제활동 및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구 경쟁력 강화 및 이미지 제고 | ||
| ④ 사업부서 | 경제정책과 | ⑤ 담당자 | 김단비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1월~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