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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ㅇ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ㅇ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
| ③ 사업개요 | ㅇ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체화 ㅇ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인원 현행화 및 제척·기피·회피사항 반영 ㅇ 동작구보육정책위원회 해임 및 해촉사항 반영 ㅇ 사용료에 대한 일부 또는 면제 조항 신설 ㅇ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상위법령 반영 등 | ||
| ④ 사업부서 | 영유아보육과 | ⑤ 담당자 | 최경진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4. 10.~ 2025.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