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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 ||
|---|---|---|---|
| ② 추진배경 | 장기기증 구민에 대한 공공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 ||
| ③ 사업개요 | ○ 추진기간 : 2025. 5. ~ 2025. 7. ※ 2025. 7. 10. 조례 개정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 주요 개정내용 - 장기 등 기증자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조항 신설(제14조) | ||
| ④ 사업부서 | 어르신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방근배 지방행정주사 하광수 주무관 송선영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025. 5. ~ 2025. 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