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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9]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추진상황
완료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장기기증 구민에 대한 공공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

③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25. 5. ~ 2025. 7. 2025. 7. 10. 조례 개정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내용

- 장기 등 기증자 공공장사시설 사용료 경감 조항 신설(14)

④ 사업부서

어르신정책과

⑤ 담당자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방근배

지방행정주사 하광수

주무관 송선영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25. 5. ~ 2025. 7.

자료관리담당
기획조정과 기획팀 / 02-820-1459
최종업데이트
2026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