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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5]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
|---|---|---|---|
| ② 추진배경 | 평가 기준 마련 및 서식 보완 등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 제고 | ||
| ③ 사업개요 | - 장학금 신청 규정 문구 보완 및 서류 목록 구체화 - 장학생 선발 평가 기준 마련 - 장학금 신청서류 일원화 | ||
| ④ 사업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사무관 주선이 지방행정서기 김혜원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4월 ~ ‘21.6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