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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 ||
|---|---|---|---|
| ② 추진배경 | 청소년의 날 및 청소년 주간을 정하여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성장함과 동시에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
| ③ 사업개요 | ○ 청소년의 날(5월 마지막 토요일)과 청소년 주간(5월 마지막 주 1주간) 규정 ○ 청소년의 날 행사 개최 규정 ○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입장료 지원 등을 규정 | ||
| ④ 사업부서 |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 ⑤ 담당자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박주일 지방행정주사보 이진희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21.7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