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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① 정책사업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
|---|---|---|---|
| ② 추진배경 | 중소벤처기업부가 ‘동작 직업교육특구’를 지정함에 따라 특구의 안정적 정착기반으로써 법적․제도적 체계 마련 필요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
| ③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11호(’19.1.31)‘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고시’ ∙특구개요 - 위 치 : 노량진동 47-2번지 등 11필지 (425,978.66㎡) - 내 용 : 3대 추진전략, 6개 특화사업, 19개 세부사업 평생고용 가능성 중심 직업교육 활성화 :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등 일자리 연계성 양적ㆍ질적 확충 : 청년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사업 등 일자리 융합형 네트워크 확대구축 : 시간일자리 창직사업 등 - 규제특례 :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특례 | ||
| ④ 사업부서 |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⑤ 담당자 | 지방행정주사 정영은 |
| ⑥ 선정기준 | 법령 등 개폐 | ⑦ 사업기간 | ‘19.1월 ~ ‘22.1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