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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4차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제4차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의거 실시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심의개요
- 심의일시: 2014. 5. 22.(목) ~ 5. 26(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10명)
- 참석현황: 참석7명, 불참3명
2. 심의안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100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액 결정 3건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제외 2건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참여 7명, 찬성 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