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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3차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제3차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의거 실시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심의개요
- 심의일시: 2014. 4. 28.(월) ~ 4. 29.(화)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위원: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10명)
- 심의현황: 참석8명, 불참2명
2. 심의안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참여 8명, 찬성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