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본문 시작

스마트행정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스마트행정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자주하는 질문 12. 건축물 철거 신고시 석면조사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2123
첨부파일
◆철거신고 시 석면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물
 
  건축물 용도 "주택" : 50㎡ 이상
  그 외의 용도 : 200㎡ 이상 
자료관리담당
스마트행정과  / 02-820-984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