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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보건행정과
김영은
등록일
2024-04-25
조회수
1220
첨부파일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금액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제 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법 시행령제61조(기금사업)

예산액 300천원(30만원)

집행액 300천원

담당부서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820-9467

자료관리담당
스마트행정과  / 02-820-9843
최종업데이트
2026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