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주소의 현재 공원은 중·소형견 구역은 별도의 이용시간 제한 없이 운영되는 반면, 대형견 구역(40cm 초과)은 소음 민원을 이유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합리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발생 여부는 반려견의 크기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으며,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소형견이 대형견보다 더 자주 또는 지속적으로 짖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체고 40cm를 기준으로 대형견만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동일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임에도 특정 체급의 반려견 보호자만 추가적인 제한을 받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 보호자의 경우 저녁 시간대가 사실상 유일한 이용 가능 시간인 경우가 많으며, 대형견은 운동량과 활동 요구가 높은 만큼 충분한 공간 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에 대형견 이용시간 제한 규정이 마련된 근거 자료와 소음 민원 현황을 공개해 주시고, 해당 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소음 민원 발생 건수 중 실제 대형견 관련 민원의 비율이 얼마인지 정보공개가 가능하다면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 모든 이용자가 공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