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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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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Q & A)

Q. 지역주택조합이란?
A. 같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추진하며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Q.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가. 조합원의 자격
    •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 3) 본인(또는 배우자)이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
  • 라. 제출서류
    • 1) 창립총회 회의록
    • 2) 조합장선출동의서
    •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 4) 조합원 명부
    • 5) 사업계획서
    •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Q.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절차는?

A.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됨.

  1. 사업대상지 물색
  2. (가칭)○○주택조합 추진주체 구성
  3. 주택조합 규약 작성
  4. 조합원모집신고 및 조합원모집
    (토지승낙 50%)
  5. 지구단위 계획 수립
    (토지면적 2/3 동의)
  6. 주택조합 창립총회
  7. 주택조합 설립인가
    (토지승낙 80%, 토지소유15%,
    예정세대수 1/2)
  8. 사업계획승인
    (소유권 95% 확보)
  9. 철거 / 착공신고
  10. 조합원 동∙호수추첨
    일반분양
  11. 사용검사 및 입주
  12. 청산 및 조합해산
Q.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기간은?
A.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사업추진 기간은 일정하지 않음.
Q. 지역주택조합의 주택 잔여분 분양방법은?
A.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일반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의 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분양할 수 있음
Q. 지역주택조합 관련 자료 공개방법은?

A. 아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택조합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함

  • 1.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주택조합의 실적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
    • 1) 조합원(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집 현황
    •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
    • 3) 그 밖에 조합원이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주택조합의 발기인(추진위)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
    • 1) 조합규약
    •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 5) 사업시행계획서
    •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 7) 회계감사보고서
    • 8)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 9)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3.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상기 2번의 조합규약 등 9종 자료
    • 2) 조합원 명부
    • 3)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4.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Q. 지역주택조합업무의 대행
  •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 1. 등록사업자
    •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 5.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 6.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2과 주택사업팀 / 02-820-136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