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주택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1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 가. 조합원의 자격
-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
- 3) 본인(또는 배우자)이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명 이상 구성)
-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
- 라. 제출서류
- 1) 창립총회 회의록
- 2) 조합장선출동의서
-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 4) 조합원 명부
- 5) 사업계획서
-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