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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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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절차

  1. 조합원 모집신고

    •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 확보
  2. 교통·건축 심의

    • 구역 내 토지면적2/3
      이상 동의
  3. 조합설립인가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 확보 및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4.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승인

    •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5. 착공

    • 토지 100% 확보
  6. 입주자모집 승인

    • 잔여세대 분양
  7. 사용검사

    • 준공
  8. 청산

    • 조합해산

※ 2017. 8. 29.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제도 폐지로 사업계획승인시 의제 처리
다만,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시, 교통·건축 심의 전 지구단위계획 수립(주민제안) 필요 (先계획 後개발)

※ 2020. 7. 24. 주택법 개정시행 관련
조합원 모집신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및 조합설립인가 시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 토지의 소유권 확보 규정이 추가됨

자료관리담당
도시정비2과 주택사업팀 / 02-820-1364
최종업데이트
2023년 01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