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노후건물·축대·옹벽·담장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재난 발생 예방
근거 :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서울특별시)
구 분 | 점 검 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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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 |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의 위험성이 높은 시설(D, E등급) |
대상시설 | 중점관리시설 |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는 시설(A, B, C등급) |
근거 : 201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서울특별시)
구 분 | 대상범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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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아파트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 다세대주택 제외 |
연립주택 |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이하 | ||
다중이용건축물 | 연면적 5000㎡미만 | 용도별 소관과 관리 | |
대형건축물 | 11층이상~16층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30,000㎡미만 | ||
건축공사장 |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10,000㎡이상 | 착공시 즉시지정 |
중단된공사장 | |||
축대·옹벽·석축 | 축조된지 10년이상 경과된 높이 5m이상으로 | 건축물부대시설포함 | |
연장 20m이상~100m 미만의 시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 시설물 제외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등급 | 상 태 | 평가(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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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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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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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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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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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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