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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

  • 건축물 건축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및 심의
  • 건축계획, 건축구조, 재료, 조경 및 디자인 등 건축에 관한 미적, 기능적 요소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수행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구 분 대 상
심 의
  •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 내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 단지형 20세대 이상)
  • 지상5층 또는 높이13m 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인 기존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 철거신고 전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구조안전심의) - 착공신고 전
  •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주택 층수 완화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구조안전심의) - 착공신고 전
    •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 및 이의신청
    • 토지 굴착 계획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 굴착공사, 사업계획승인대상 아파트 단지 굴착공사) - 착공신고 전
자 문

토지 굴착 계획 (5m ~ 10m 미만) - 착공신고 전

굴착깊이의 2배 범위내 (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이 있는 경우, 높이2미터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경우 등

  • 우리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
  • 30실 이상의 고시원 건축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 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축위원회 구분

  • 건축위원회(본위원회)
    • 매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9인 이상 2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분야별 전문위원회
    • 건축심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전문위원회 대상
소위원회 대상
구분 대상
전문위원회 대 상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 단지형연립주택 층수 완화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구조안전심의) - 착공신고 전
    • 침수지역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
    • 토지 굴착 계획(굴토심의)
    • 우리구 발주 건축물의 설계용역
    • 30실 이상 고시원 건축에 관한 사항
    • 미관지구내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건축심의 절차

건축계획심의 신청
  • 건축계획심의신청서(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현장조사 보고서 1부
  • 건축계획심의도서 13부

관련규정검토(필요시 관련부서 협의)
  • 지역 · 지구 내 건축제한 적합여부 등 건축법 관련규정 검토
  • 주변현황 및 인접건물과의 조화 등 검토

건축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 개최일자 확정

심의일정 통보
  • 위원에게 개최내용 통보 (과반수이상 출석)
  • 심의안건 송부

건축위원회 개최
  • 안건별 심의의결서 서명

심의결과 통보
  •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 (홈페이지 게시)

심의도서 작성기준

심의도서 작성기준
순서 도 면 목 록 내 용
1 표지
  • 예) 미관지구내 건축계획(신축, 증축, 대수선) 심의 신청서, 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층수 완화
2 목차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주변 500m정도 범위의 도로망, 주요건물 기재
4 주변 현황도면
  • 주변(50m 반경 기존 대지)의 인근 건축물의 위치 용도 층수 표시
5 지구단위계획 지침 도면
  • 대상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6 사업추진경위
  • 대상 :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 지구지정 일시, 자치구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市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 전차 받은 건축위원회 심의 여부 및 결과 등 개략 내용
    • 사업결정고시 내용(토지이용계획)
7 타위원회 등
심의관련 도면
  •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심의결과 및 조치결과 등을 건축심의 신청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8 설계개요
  • 지역지구, 규모, 건폐율, 용적률, 주차, 조경, 공개공지, 용도별 면적, 세대수(평형별) 등 전반적인 사항
    • 계획안의 주요 디자인 컨셉 및 아이디어 창출 경위 등
    • 재심 또는 설계변경에 대하여는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편철
9 조감도
  • 작성대상 : 미관지구내 신축 및 대수선(외장변경)
  • 주요 조망축에서 본 조감도로 작성하되 가급적 신청대지와 접한 실제 주변 대지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작성
10 배치도
  • 조경 공개공지 계획, 차량, 보행동선, 교통 처리계획, 대지 및 도로 레벨 등 종합적 표기
  •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표
11 종횡단면도
  • 대지고저차를 자세히 표기(도로, 인접대지 레벨 포함)
  • 절,성토 부분을 전후 비교 가능토록 함
  • 마감재 설치 후, 옥상 누름 등 실제 확보할 수 있는 층고(파라펫 높이 포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목치수를 추가 표기
    • 인접지 및 도로와의 레벨 차이에 따른 처리방법 등을 알수 있도록 작성(필요시 확대단면도 첨부)
12 평면도
  • 1층 및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순으로 편철(각층이 비슷할 경우 기준층만 편철하고 공용공간 및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층 위주로 작성)
    •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물의 경우 단위세대별 평면도
13 입면도
  • 4면을 작성하되 정면도 수준으로 계획하며, 재료,색상 등 디자인적 측면에서 계획한 입면 표출 재료, 색채 등 명확히 표현(예-화강석물갈기 : 표준색체코드 표기)
    • 대지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 데크 등 형성 시 단면상세, 입면전개도 작성

      ※순수 주거용 이외 건축물은 옥외 광고물의 위치·규격·색상 등 표기(필요시)

14 경관에 관한 사항
  • 작성대상 : 경관심의 대상에 한함
    • 현황분석, 배치, 규모 및 형태, 입면계획, 외부공간계획, 옥외광고물 계획(필요시), 야간경관계획(필요시)
15 조경관련도면
  • 조경구적도, 식재계획, 공개공지도면, 건축선 후퇴부분 계획
16 주차관련도면
  • 주차계획 및 동선체계
17 주단면도
  • 2면 이상
18 구조계획서, 소방계획서,
설비(기계,전기 등)계획서 등
  • 구조계획
    • 구조도면 및 기둥 보 일람표, 하중저항시스템, 구조형식, 기초형식, 하중전이층 구조계획
    • 토압에 대한 안전성 검토, 부상방지 시스템 검토, 각종 조인트 계획 등(필요시)
  • 소방계획(필요시)
    • 소방도면 및 피난 컨셉, 피난이 중요시되어야 하는 부분 표현(예:지하멀티플렉스)
    • 구획방식과 피난로 보호대책
    • 면적이 대규모일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 비상차량 이동 및 고정 위치
  • 설비(기계, 전기 등)계획서(필요시)
    • 설비도면 등

심의의결 구분

심의의결 구분
종 류 내 용
원안의결 심의신청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수정 없이 동의
조건부의결 심의지적사항이 기본계획을 유지하는 경미한 변경으로 신청자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동의
재심의결 심의지적사항에 따라 재계획이 필요한 경우
부결(반려) 관련 법규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의 의결
보완의결 심의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청자의 검토(의견)가 필요하거나 제출된 자료 외에 별도의 도면 등이 필요한 경우의 의결(심의횟수 미포함)
보류의결 심의 중 타부서 협의 등이 필요하여 심의진행을 차기위원회로 이월하는 경우의 의결(심의횟수 미포함)
조건부(보고)의결 사업 및 인허가 절차는 진행하되 조건의 반영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의결

심의신청서류

  • 건축계획심의신청서(서울특별시건축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현장조사보고서 1부
  • 건축계획심의도서 13부(인원수에 따라 부수 조정)
    • 건축계획서, 현장사진, 계획대지 500미터 이내 주변현황, 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종횡단면도, 조경 및 주차 계획도, 토지굴착계획서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 지반조사 보고서, 구조계산서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