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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납세의무자

매년 6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지

- 토 지 : 토지 소재지 관할 구

-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

- 주 택 : 주택 소재지 관할 구

- 선 박 : 선박 소재지 관할 구


.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해당공정시장가액 비율


1세대 1주택

2주택 이상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60%


- 주택이외 건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 세율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1주택(9억이하) 특례 : 0.05 ~ 0.35% (4단계 누진세율)


- 주택 이외 건축물 : 0.25% (단일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 : 0.2 ~ 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 ~0.4% (3단계 누진세율)

- 주택건설사업토지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 : 0.2%(,,임야들 0.07%, 골프장등 4%)


. 납기

- 주택의 1/2과 주택이외 건축물 , 선박, 항공기 : 716~ 731

- 주택의 1/2과 주택부속토지이외의 토지 : 916~ 930


. 세부담의 상한

- 당해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음

- 주택 :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 105% 3억원 ~ 6억원이하 110%, 6억원초과 130%

- 토지와 건축물 : 150%


. 재산세 공동과세

-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한 후 전환세액의 전액을 자치구 균등배분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재산세팀 / 02-820-9043
최종업데이트
2024년 0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