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세목별안내

  • 홈
  • 종합민원
  • 분야별 민원안내
  • 세무/세금
  • 세목별안내
  • 주민세

주민세

가. 종류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나.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매년 7월 1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현재 동작구 관내
    ①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
    ③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2개월 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000만원 초과

다. 과세기준일 / 납기 / 납부방법

  • (개 인 분) 매년 7월 1일 / 매년 8.16. ~ 8.31. / 보통징수
  •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 매년 8. 1. ~ 8.31. / 신고납부(납부서 발송)
  •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신고납부

라. 과세표준 및 세율

운행노선
구 분 과세표준 세액/세율
개인분 4,800원
사업소분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0,000원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초과 200,000원
30억초과 50억이하 100,000원
자본금 30억 이하 50,000원
그 밖의 법인 50,000원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1㎡ 당
(폐수·산업폐기물 배출사업소)
250원
(500원)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 1,000분의 5
※ 개인분 · 사업소분(구 재산분 제외)의 경우, 본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됨
자료관리담당
지방소득세과 주민세팀 / 02-820-9062
최종업데이트
2023년 0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