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 폐기물 처리 위탁
□ 사업목적 :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 구축
□ 시행 근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 강남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폐기물수수료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및 부담금 부과 징수규정 제4조, 제5조
□ 사업내용
◦ 일반생활폐기물 매립․소각 처리 위탁
◦ 폐합성수지 등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 위탁
◦ 폐목재 폐기물 소각처리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