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9]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개정이유
◦ 2013. 7. 1. 개정 민법 시행에 따라 한정치산제와 금치산제를 폐지되고 한정후견제와 성년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
◦ 상위법령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